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서 명칭 변경
1차 공모 참여한 의료기관은 348개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2차 공모부터는 사업명을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으로 변경해 모집한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의 의사가 직접 환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차 공모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348개 의원이었으며, 정부는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시범기관을 확대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2차 공모에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방문진료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해 수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하면 방문진료를 하고 시범수가를 산정하게 된다.

방문진료 시범수가
방문진료 시범수가

다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달 12일 오후 6시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4월 중순 참여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5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2차 공모를 통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내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서비스 내용, 대상지역, 대상환자 등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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