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건정심, 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 수가 결정
한의사 방문진료 시 건보적용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질병과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 필요성이 있거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 및 보호자가 왕진을 요청 하는 경우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환자 본인부담 30/100)하는 내용의 '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모든 한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왕진 한의사는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과 뜸, 부항 치료, 기본검사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와 교육상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의협은 "추나요법과 첩약에 이어 한의 왕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됨으로써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또 하나의 한의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체계에 진입했다는 사실로 의미가 있지만,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도 한의사의 참여를 넓혀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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