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에도 안전사용기준 벗어나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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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지속 처방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서면 경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미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2020년 12월 식욕억제제를 최초 도입한 이후 프로포폴(2021년 2월)과 졸피뎀(2021년 3월)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9일 식욕억제제의 부적정 처방 사실에 대해 1단계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후 2개월간 처방·사용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는 1단계 사전알리미 기준 1755명에서 567명으로 68%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행위에 대해 이번 2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하는 사례는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 등이 있다.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는 2020년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1단계 서면으로 안전사용기준 등 정보를 제공했다.

1단계 정보제공 이후 2개월간(2021년 1월 1일∼2월 28일) 1755명에 해당하는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했고 이번 2단계 경고조치까지 이어진 것이다.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진행 경과 및 향후 일정(위쪽)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도별 로드맵(아래쪽)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진행 경과 및 향후 일정(위쪽)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도별 로드맵(아래쪽)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두 차례의 정보제공 및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의 확대 및 제도 활성화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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