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한 운영 등을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세분화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 변경기한 연장 △외국인 마약류취급자 규제 항구적 운영 등이다.

현재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은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가 돼 '허가취소' 대상 위반 발생 시 취소할 허가가 없어 다른 위반사항의 처분기준을 준용해 '업무정지' 처분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명확성 원칙에 따라 이를 별도로 규정하게 된 것인데,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마약류취급업무를 1년간 정지한다.

또한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중 △전산 장애로 인한 보고 오류 △일부 항목 미보고·기한초과 보고 △비중요 항목 미보고 등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후 보고 내용을 변경하려면 보고기한 종료일 후 5일까지만 가능해 업무 미숙 등 비의도적 사유로 기한을 넘겨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데, 변경기한을 종료일 후 14일 이내로 연장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고 마약류 안전관리와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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