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달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남인순 의원, 식약처와 복지부 통일된 비만기준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 체질량지수 BMI 30kg/㎡ 이상으로 통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 이상으로 개정해 의결했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대상은 BMI 25kg/㎡ 이상으로 다르다"며 "식욕억제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안전한 사용 기한인 3개월 이상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도 52만명(38.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동일하게 BMI 30kg/㎡ 이상으로 엄격하게 변경한 식약처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을 통일했지만 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비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한비만학회와 대한비만건강학회 간에 비만기준이 달라 의견 조율을 했으나, 통일된 안을 만들지 못했다"며, "하나의 기준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중요한 문제인데, 학회 간 이견이 있어 난점이 있다"며 "모든 기준을 통일해 나가도록 시도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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