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법안소위 추진...코로나19 대응 '1순위'
수술실 CCTV 설치 포함한 '환자안전 3법' 주목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월 임시국회가 본격 시작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관련된 법 개정과 함께, 의사 면허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환자안전 3법'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대정부질문은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에 대한 질문, 5일 경제에 대한 질문을 거쳐 8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활동 기한은 9일부터 25일까지로, 해당 기간동안 법률안 안건심사가 이뤄진다.

 

코로나19 백신, 방역 대응 관련 법안은 여야 '공감대'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의 신속허가법' 등 치료제·백신과 관련한 법안이 먼저 논의될 분위기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백신접종과 관련된 법안들은 여야간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1순위로 논의될 것"이라며 "가장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 대상으로 꼽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 등에 허가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수입자는 해외 제조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의약품이어도 수입 후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가비상상황에서 의약품을 긴급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표시기재 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를 긴급히 공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표시기재나 수입 후 품질검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신속한 대유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도 주목된다.

복지위에는 방역·예방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상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개정안이 다수 계류된 상태다.

일례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할 경우 형을 1.5배까지 가중하고, 국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당 관계자는 "이러한 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다소 미약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손해배상 청구·구상권의 근거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청구 비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 문턱 못 넘었던 '환자안전 3법' 논의 주목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사 면허관리 강화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은 여당 의원들이 통과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데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심사대상이었다는 점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수술실 CCTV 입구 설치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내부와 관련해 이견이 있다"며 "이 부분은 법안소위에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사 면허관리 강화와 관련해선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두고 여야간 쟁점이 남았고, 대부분 의견이 모아졌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파산과 관련해선 사기와 같은 악의적인 경우에만 한정했다. 그리고 의료사고에서 고의성 여부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면허관리를 포함한 환자안전 3법도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여당 입장은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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