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의식불명·의료진 판단에 따른 면회 필요 시 허용
면회객 개인 보호구 착용과 PCR 검사 음성확인 조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윤 총괄반장에 따르면,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접촉 면회가 불가능했다.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이에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총괄반장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을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 정서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윤 총괄반장은 "새로 개선된 요양병원 및 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이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요양병원·시설 책임자 및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방문객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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