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저녁 일반의약품 판매 불가 결정…처방으로만 판매 가능
동일 성분·함량 16품목도 리도멕스와 함께 동시 전환

리도멕스 로션(왼쪽)과 크림
리도멕스 로션(왼쪽)과 크림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아제약의 리도멕스(성분명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전문의약품 전환과 관련해 동일 성분·함량 14품목도 4일부로 일괄 전환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리도멕스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한 성분·함량 품목에 대해 통일 조정 기간을 거친다고 3일 설명한 바 있다.

삼아제약을 제외한 다른 업체에게 전문의약품 전환 전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였다.  

아울러 삼아제약과 식약처는 이미 시판된 리도멕스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특히, 삼아제약은 약국과 병원 등에 공문까지 보내 이를 알렸다.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예로 들어 의약품 변경허가 전 생산된 제품은 변경허가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한 것.

하지만 식약처의 최종 결정은 3일 저녁에 이뤄졌고,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리도멕스가 처방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은 리도멕스의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와 다른 품목들의 일괄 전환 유무를 두고 혼선이 빚어져 식약처가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이 일부 공유가 된 것이지 번복은 아니다"라며 "삼아제약 외에 다른 업체들의 품목도 4일부터 전문의약품으로 일괄 전환된 것이 맞지만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리도멕스(0.3%)와 동일한 성분·함량의 의약품은 △안국약품의 보송 △바이넥스의 프레솔 △태극제약의 베로아 △오스틴제약의 메가소프 △알리코제약의 스몰 △씨엠지제약의 유프레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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