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2시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요양병원 1·의원 7·한의원 5·약국 1곳 …거짓청구 금액 7억 1400만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일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소이다.

2020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1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7억 1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 기관으로, 병원 12, 요양병원 11, 의원 211, 치과의원 33, 한방병원 8, 한의원 136, 약국 15개 기관 등이다.

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