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진찰료·투약료 등 9000만원 청구 등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곳에 대한 명단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2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 등이다.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방법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1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번에 공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 1500만원에 달한다.

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표된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었지만, 내원 또는 의약품을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모으로 90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적발됐다.

또, B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미용관련 치과보철 및 교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지만,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3100여 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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