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첫해인 2020년, 현지조사 건수 대폭 감소
작년 665개소 현지조사 대상...의원 346개소로 가장 많아

5일 전문기자협의회과 브리핑을 진행 중인 심평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
5일 전문기자협의회과 브리핑을 진행 중인 심평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지난해 비대면 현지조사로 총 106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665개소의 조사기관 중 절반 이상은 의원급에 분포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3년간 현지조사 현황을 설명했다.

김 이사는 "코로나19(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지조사 방식이 기존 현장 중심에서 비대면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는 현장 중심으로 976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반면, 2020년에는 현장과 비대면 조사방법을 함께 진행해 554개 기관에 대해 조사했다.

최근 3년간 현지조사 실시 현황
최근 3년간 현지조사 실시 현황

2021년 3월에는 비대면 조사에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방법(비대면 현장조사)으로 조사방식을 개편했다. 그 결과 총 655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김 이사는 "비대면 현장조사는 지원 또는 건보공단 지사 사무실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양기관을 방문해 조사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976건)에 비해 2020년(554건) 현지조사 수가 대폭 줄어든 것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다.

조사운영실 이덕규 실장은 "코로나19 발생 첫해에는 현지조사가 어려웠다. 그로 인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작년과 올해는 대면·비대면 조사를 병행하며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현지조사는 총 665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해 588개소의 부당기관을 적발했다. 부당금액은 17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현지조사 방법별 실시 현황
지난해 현지조사 방법별 실시 현황

비대면방식이 가장 많은 부당기관(237개소)을 적발했으며, 적발 부당금액 또한 106억원으로 가장 컸다.

현장 방식은 148개소의 기관을 조사해 131개소를 적발했다. 부당금액은 64억원이다. 서면 조사는 253개소를 조사해 220개소의 부당기관을 적발했다.

김 이사는 "코로나19 추이와 정부의 방역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대면 또는 대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6곳(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 15곳) 병원급 173곳, 의원급 461곳, 약국 15곳이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특히 의원이 346곳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병원 84곳, 요양병원 78곳, 한의원 37곳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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