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표 주체 추가에 따른 공표 절차 규정 등 담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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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노인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0년 3월 31일 공포, 10월 1일 시행)돼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등이 추가됨에 따라,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을 공표한 때에는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었으나, 공표 행위를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해 공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복지부,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급여 관련 행정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행정응원 요청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좋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관의 거짓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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