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협회장 경고조치 취하 요청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이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을 고발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선거목적 비방행위라고 경고조치 한 가운데, 의협 중앙선관위가 비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14일 의협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 경기도의사회 고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상적인 선거진행을 방해하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최대집 회장에게 경고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 조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공식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4일 회신 공문을 통해 "해당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정황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해 입증 가능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며 "해당 고발조치가 상임이사 의결을 통해 이뤄진 점과 해당 조치를 회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상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경고조치의 근거로 삼은 선거과리규정 제34조 제3항은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개진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에 금지하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반 여북 문제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의협의 보도자료 배포가 공적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한 통상적 회무에 해당되며, 지난해부터 관련 문제를 지속적ㅇ로 제기해 왔다며, 보고자료 배포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산하단체 선관위가 협회의 정상적인 회무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협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근거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경고조치 취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