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회원, 중앙선관위에 경기도醫 선관위원 명단 공개 요청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1명에 대한 부적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의협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A 회원은 16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원명단 미공개 및 그에 따른 선거업무 위임 배제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A 회원은 공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 7명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도 모른 채 그 절차가 공정한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A 회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최근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변성윤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이동욱 현 회장의 재선을 공고했다.

이어, 지난 15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대한의사협회 중앙비례대의원 선거를 공고했다.

A 회원은 "누가 보아도 부정선거의 위험이 매우 큰 심각한 상황"이라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물론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중앙선관위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위원의 명단을 확보한 상태라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더욱 중대한 사태"라고 우려했다.

A 회원은 "중앙선관위가 명단 확보를 위해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확인절차를 거쳐 공개해 달라"며 "중앙선관위가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경기도 선관위가 회신을 하지 않았다면 공정선거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중앙선관위가 위임한 선거업무를 회수하거나, 중앙선관위가 직접 담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A 회원은 중앙선관위에 7명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위원이 선거권이 있는지와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업무 회수 혹은 직접 담당해 줄 것 요구했다.

A 회원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위원 7명 중 1명이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경기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020년 10월 김영준 의장이 4명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의결했다는 것.

추천된 위원 중 5권역 B 위원의 경우 2019년 폐업한 상태로, 현재 파주시의사회 소속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B 위원은 의협에서 확인된 결과,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선거권도 없는 회원을 추천하고 선거관리업무를 맡겼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사태이며, 나머지 위원 역시 공정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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