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경기도의사회, 최대집 회장 명예훼손 고발

최대집 의협 회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공적마스크 업무상 횡령 의혹을 두고 쌍방 고발하는 상황까지 연출하게 됐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공적마스크 업무상 횡령 의혹을 두고 쌍방 고발하는 상황까지 연출하게 됐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사협회 집행부와 경기도의사회 간 공적마스크 내란이 끝내 쌍방 고발이라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의 고발 주요 사유는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만장의 차이가 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은 수량 차이가 발생한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의협에서 공급한 공적마스크로 일부 대체했을 가능성과 8월 21일 시민단체가 성금으로 구입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5만9000장의 성금마스크를 이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는 이것을 정부의 공적마스크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의 공적마스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되지 않고 임의 및 그 외 기타 용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의협은 공적마스크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자체적으로 마스크 배포사업을 진행했지만, 계약했던 마스크가 제대로 조달되지 못했다.

마스크 사업에 참여했던 의사회 회원이 대금 환불을 요구했으며, 의사회는 대금을 환불하는 과정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대금 계좌로부터 환불금이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경찰에 공적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환불이 이뤄진 경위와 규모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것.

공적마스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직접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된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16개 시도의사회에 나눠 공급하고 각 시도의사회는 다시 산하 시군의사회에 마스크를 분배했다.

시군구의사회는 유상마스크의 경우, 판매대금을 모아 시도의사회로 전달하고, 시도의사회는 다시 의협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각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가 마스크 공급을 위해 사용한 화물차량 이용비 및 택배비 등 행정비용을 지원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공적마스크 사업 기간 동안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는 식약처가 국고로 구매해 공급한 무상마스크 약 64만장을 포함해 모두 300여 만장에 이른다.

의협은 사업 초기부터 시도의사회가 각 시군구의사회로 실제 공급하는 마스크 배분 현황자료를 협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급기야, 의협은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 분배를 위해 사용한 행정비용 청구를 위해 협회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발송한 공적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만장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설명을 요구하며 시군의사회 대상 공적마스크 공급내역 현환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는 전략물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의료기관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것이 공적마스크다.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 판매처로 지정된 것은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협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거나 의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다”라며 공적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는 “26만장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회장과 임원을 고발하고 관련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이런 상황에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무상공급된 마스크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유용됐다면 이는 국고 편취에 해당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 “증빙자료를 거듭 요청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했지만 경기도의사회의 비협조 속에서 협회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공적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며 고발조치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그는 “집행부로서는 회무과정에서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돼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최대집 집행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의사회는 의협에 보낸 '의협 공적마스크 관련 정보공개 요청 및 회무에 대한 부당 내정간섭 중단 요구' 공문을 통해 의협이 경기도의사회 회무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부당 간섭 등을 중단해야 한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과 부당 월권행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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