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된 환자안전법 관련 입장 밝혀
"환자와 보호자 대상 자율보고 활성화 적극 노력할 것"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는 일명 '재윤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개정운동을 추진했던 환자단체를 포함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재윤이법' 본회의 통과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2016년 7월 29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4,780건이다.

이에 반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건수는 총 19건에 불과하다.

이는 자율보고의 내용이 주로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보고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환자단체는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되어야 한다.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자율보고 했는데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보고를 하지 않으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환자단체는 앞으로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환자가 살기 위해 치료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환자안전사고를 당해 질병이나 상처가 악화되거나 죽는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비록 재윤이는 환자안전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지만 '재윤이법'이 이 세상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작동한다면 재윤이에게 이 보다 더 큰 추모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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