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는 3일 의협 회관에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수원 지방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는 3일 의협 회관에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수원 지방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변성윤 후보가 사법부에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로부터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변성윤 후보는 3일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일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수원 지방 법원에 제기하고, 선관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 후보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상위단체인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기도가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후보 등록 취소의 경우 모법인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변 후보는 "평택시의사회 이종은 회장은 지난 1월 18 경기도의사회에 변성윤 후보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회장 당선자라는 점을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월 31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평택시의사회 회장 선거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개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선의 효력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정했다.

변성윤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시정을 요구한 부분을 모두 시정했으며, 홈페이지 공고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 후보는 이동욱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54조 1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가 1인인 때 해당한다는 이유로 투표하지 않고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저의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이 효력이 없어 후보자가 1인인 때 해당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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