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변성윤 후보 제기한 가처분신청 인용

변성윤 후보는 지난달 3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서 수원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변성윤 후보는 지난달 3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서 수원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논란이 많았던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 결과 이동욱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법원이 경기도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재선거가 치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선 변성윤 후보의 자격 박탈하고, 이동욱 후보의 당선을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변성윤 후보가 평택시의사회 회장으로 당선되지 않았지만, 경력을 허위로 조작했으며, 상대 후보인 이동욱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5번의 경고 조치를 취한 이후 자격을 박탈시켰다.

이에, 변성윤 후보는 지난 2월 3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는 지난 17일 변 후보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변 후보가 주장한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과정에 문제가 없으며,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내렸던 5번의 경고조치 역시 근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변성윤 후보는 "저를 포함해 2만여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위원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경기도 선관위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회원들의 중요한 권한인 선거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후보자로서 또 경기도의사회를 사랑하는 회원의 한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간은 지체됐지만 이제라도 법원의 올바른 결정으로 차기 경기도의사회장의 선택은 다시 회원들의 몫이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사회장 당선 공고가 나자 마자 의협 회장에도 출마한 이동욱 후보가 이제부터라도 경기도 회원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저 역시 오로지 회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변성윤 후보는 "빼앗긴 회원들의 선거권을 되찾고 다시 회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주신 경기도 시군의사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2만여 회원을 위해 공정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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