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검진결과 유치원 제출 불편 덜 수 있을 전망
유치원, 검진관리 전산화로 행정 절차 간소화 가능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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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오늘(20일)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영유아검진 자료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유치원에 제공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보호자를 통해 유치원에 서면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했으나 이용률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관계 기관과 협업해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건보공단이 유치원에 제공하는 건강검진 정보는 영유아의 △검진시기 △검진기간 △수검일자 △신체계측 결과 △검진 받은 병·의원 등이다. 

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 중 보호자가 건강검진정보 활용 제공에 동의한 아동이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지원스템(e-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의 검진정보를 확인·관리할 수 있으며 보호자로부터 제출 받던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유치원 아동 검진정보 전산연계로 63만 3000여명의 보호자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유치원 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 8만 8000개 유치원의 행정 부담이 줄고 아동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검진기관의 검진결과통보서 재발급 불편 해소 등으로 사회적 비용절감은 물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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