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소병원계,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숨돌릴 수 있어 환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소병원들이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한 의료기관평가 의무인증 적용이 1년 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받아야 산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1등급 기관과 2등급 기관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왔다.

3등급 기관은 의료기관 평가 의무인증을 2021년 1월까지 유예된 상태로, 내년 1월부터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의무적으로 받아야 수가를 받을 수 있었다.

3등급 의료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병원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평가인증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감염예방·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1월까지의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된 것.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 인증 절차가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유예하기로 했다"며 "중소병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중소병원계는 한 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서울지역 A 중소병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병원들의 경영압박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 평가인증까지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A 병원장은 "정부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인증 의무화 적용을 1년 더 유예한 것은 중소병원으로서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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