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진 원장,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위한 최선 다할 것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5대 원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혁신을 이끌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5대 원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혁신을 이끌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10월 23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5대 원장으로 취임한 임영진 신임원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혁신을 이끄는 원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신임 원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올해 초 환자안전법이 개정돼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무보고제도가 도입된다.

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가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돼 국가 환자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재단법인이었던 인증원은 의료법 58조 개정으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고, 의료기관 인증대상 확대라는 성과로 이뤄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 임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무엇보다 급성기병원의 인증률 제고가 시급하다"며 "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 지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는 병원을 제외하면 급성기 병원의 실질적인 인증률은 9월말 현재 17.5%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의료기관 입문인증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2019년에 실시한 의료기관 인증제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인지도가 22.2%에 머물고 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K-방역의 힘을 실감했다며, K-방역의 상당부분은 인증원의 역할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의료가 곧 국격"이라며 "인증원의 인증제도가 K-방역의 상당부분을 일조했다"고 말했다. 

인증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인증 절차에 감염 기준을 강화했으며, 감염관리 수가도 마련했다.

중소병원들의 의료기관평가인증율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 심평원, 인증원, 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만 논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임 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율 제고를 위한 당근책이 필요하다"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증원에 따르면,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안)은 (가칭)의료질관리료라는 별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과 감염관리료와 같은 각종 예방활동 관련 수가 등을 인증과 연계해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또, 입문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해 입문인증을 받은 의료기관과 정식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전임 원장들께서 이뤄놓은 업적을 잘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임무"라며 "지난해 만든 인증원 혁신안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로 혁신안을 실행하고, 혁신을 이끄는 원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질 향상과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한 의료라는 인증원의 목표와 역할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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