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50~200병상당 전담인력 배치l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 절실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감염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의 분주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감염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하는 의구심이다.

복지부는 오는 2018년 1월부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병상 기준을 병원급 200병상 이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운영기관에서 응급실 운영기관까지 확대했고, 감염관리실 운영 인력을 감염관리 의사와 간호사로 강화하고, 병상당 인력기준 신설, 감염관리 의사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감염관리활동을 의무화하고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내과 의사 절대 부족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감염내과의사들은 복지부의 규정 개정이 반갑지만 과연 실현 가능할까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감염내가의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는 미국 하버드의대 부속병원 감염내과 의사는 60명, 존스홉킨스병원 67명, UCLA부속병원 20명 등 우리나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150~200병상당 1명 이상을 배치하고, 300병상당 1명 이상의 감염관리 의사를 배치한다고 했지만 말처럼 쉽지 않을 일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병인이라 불리는 서울대병원에 감염내과의사가 고작 4명이다. 감염내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규정 몇 가지를 바꿔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감염내과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등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국내 감염관리 전담인력은 평균 360병상당 1인으로 외국 의료기관 기준에서 권고되는 150~200병상당 1명의 절반수준이다.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인력 배치 의무조항이 없고,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이나 간호사 인력 부족 등으로 전담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병원 감염을 관리하려면 병원의 관심도 끌어내야 하고 그럴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도 취약하다. 복지부의 발표가 힘을 얻지 못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양대병원 박창일 의료원장은 "병원 감염관리실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감염관리를 하려면 비용이 따르게 돼 있다"며 "규모가 적은 병원은 운영하기 쉽지 않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본, 입원 환자당 4000엔 지급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의 감염방지대책가산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돼 있다. 우선 '감염방지대책가산 1'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300병상 이상으로 12가지 규정을 준수하면 해당의료기관에 400점을 가산해 입원 환자당 4000엔(약 3만 8000원)을 지급한다.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956개의 의료기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방지대책가산 2'에 해당되는 병원은 300병상 미만으로 11가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100점을 가산해 입원환자 당 1000엔(약 9759원)을 감염관리료로 지급하고 있다.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2360개 의료기관이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환자 1인당 1만5000원 수준의 감염관리기금도 마련돼 있다. 지급기준은 적정 인력과 조직, 구체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한 의료기관이다. 감염관리료는 환자 및 일당 4000원으로 연간 4600억원 정도이다. 예를 들어 6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병상 가동률 80%이고 월평균 연환자수는 1만44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감염관리비용은 월 5760만원이 지급된다. 이 비용에는 감염관리전문의사 1명, 간호사 2명, 다재내성균 배양감시, 직원감염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결론은 "전담인력" "인센티브"

병원 감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대부분 같은 목소리 같은 방향이다.

김 교수는 "일본처럼은 막대한 지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에 전담부서 설치와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와 인력기준 마련 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이지영 교수는 감염관리 전담 인력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배치 대상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엔느 지역단위 감염관리 자문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정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성하고, 전문인력을 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행정학회 정형선 교수는 일본처럼 감염관리전담인력을 150~200병상당 1명씩 두거나, 300병상당 감염관리의사를 1명씩 확보하는 병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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