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온라인 통해 오는 30일까지 e-mail 제출
인증기준안 수술장 안전관리 기준 1개 증가·조사항목 7개 감소
대리수술 관련 안전관리 강화 포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대리수술 관련 안전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된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23~2026년 4주기 급성기 인증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인증기준(안)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안)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인증기준의 경우 수술장 안전관리 기준이 1개 증가한다.

3주기 당시에는 91개 기준이었지만, 4주기에는 92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조사항목은 신설 11개 항목, 분리 2개 항목, 변경 1개 항목, 삭제 5개 항목, 통합 13개 항목, 이동 2개 항목 등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기존 520개 항목 중 513개 항목으로 7개 항목이 감소하며, 병원급은 520개 항목 중 12개 항목이 감소해 508항목이 적용된다.

이번 인증기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및 대리수술 관련 사회적 이슈도 반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능력과 대리수술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의료환경 변화와 이해관계자 의견도 반영됐으며, 조사결과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항목 등급이 조정됐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환자안전 관련 이슈, 관계기관의 다양한 요구, 급변하는 의료환경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듣지 못하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견 개진을 위해 검토할 자료는 인증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e-mail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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