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수가 개편안 의결...식대, 직영가산 부활-물가연동 자동조정기전도 마련

정부가 감염 발생이나 확산 예방을 위해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를 마련,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응급실 내 감염관리를 위해 '선별진료수가'와 '격리관리료'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개편안'을 의결했다.

일단 일상적인 병원의 상시 감염관리 지원을 위해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주기로 했다.

현재에도 감염전문관리료가 있지만 감염내과와 감염소아과 입원환자에 한해서만 30일당 1회, 1만원 가량의 비용만 인정됐다. 이에 대해 병원계에서는 환자군이 한정적인데다 그 수준도 낮아 실제 감염관리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병원내에 감염관리실을 두고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감염관리전담의사와 150~200병상당 1인이상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두어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감염관리활동을 하는 경우 입원환자 1일당 1950원~287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감염 인프라 확충 의무 제도개선 추진사항

환자 유입단계에서의 감염관리 노력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수가와 격리관리료로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병원들에 발열이나 호흡기질환 등 감염 의심환자 선별절차를 의무화하고, 이의 운영을 위해 '중증도 분류 및 감염의심환자 선별 수가'를 신설해 지원키로 했다.

수가는 응급실 내원환자당 1회 3600원이다.

또 감염의심환자 관리를 위해 응급실 내 음압·일반 1인 격리실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응급실 내 격리입원 진료시 음압병상은 11만원, 일반병상은 3만원의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전문의 협진 활성화를 위해 협의진찰료 급여기준도 현행 진료과목당 월 1~5회에서, 감염내과 등 세부분과전문분야당 월 1~5회로 완화키로 했다.

격리실 입원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감염관리 효과가 우수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별도보상도 강화키로 했다.

격리실 입원료는 입원 1일당 음압 1인실 35만원, 일반 1인 격리실은 24만원으로 정해졌다. 그간 중환자실 내에서는 환자를 격리해 진료해도 별도 수가가 없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수가를 신설해 음압병상은 11만원, 일반병상은 3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선안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소요되는 연간 소요재정은 1100억원~1400억원 정도다.

▲격리실 입원료 현실화 주요 내용

식대수가 개편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직영 운영하는 기관의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에 대해 직영기관 인센티브로 1끼당 200원을 제공키로 했다. 또 정액형으로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식대수가 인상률과 연동하는 자동조정기전도 마련했다.

직영기관 인센티브 제공은 6월 중 시행되며, 자동조정기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급성기 중증 뇌경색과 희귀질환 5종에 대해서도 산정특례를 확대키로 했다.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환자 본인부담률이 5~10%로 낮아진다.

새로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희귀질환은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아랑증(경뇌회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다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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