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대사학회, 12일 '고령화사회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약제 급여기준 한계·진단 확대 필요성·대중 인식 부재 등 관리체계 문제점 제기
55세 골절 발생 시 정부 1인당 1억 5000만원 재정 손실…조기 치료 중요성 강조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대한골대사학회가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대표적 노인질환인 골다공증과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골대사학회는 12~14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제3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고령화사회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2일에 진행했다.

골다공증 관리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학회가 지적하는 골다공증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대한골대사학회 김상민 대외협력이사는 '대한골대사학회의 정책활동 결과 및 현재 우리나라 골다공증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골대사학회 김상민 대외협력이사는 '대한골대사학회의 정책활동 결과 및 현재 우리나라 골다공증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골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책토론회 화면 캡처>

먼저 장기 지속치료를 어렵게 하는 약제 급여기준의 한계다. 

현재 급여 기준상 골다공증 치료 중 환자의 골밀도가 T-socre -2.5 이상으로 회복되면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중단된다. 골밀도가 개선되면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중단하는 것은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급여 기준이라는 게 학회 설명이다. 

두 번째는 골다공증 진단 확대의 필요성이다. 현재 54~64세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에서 골밀도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진단 후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이 지속적인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세 번째는 골다공증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재다. 학회에 따르면, 골다공증에 대한 인지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만성질환보다 2~3배 낮다. 게다가 정부 주도의 질환 캠페인이 없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질환 인지도 제고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학회 김상민 대외협력이사(고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까지 2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속도가 빠르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질환인 골다공증의 사회적 부담 증가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차원의 골다공증 관리체계 정비와 질환 인식 개선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 대외협력이사는 △현행 급여기준(치료제 투여기간 제한) 개선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 횟수 증가 및 진단 후 치료로 이어지는 후속 지원 절차 마련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주도의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50~80세 골다공증 골절 1건 발생 시 정부 세수 5300만원 ↓

이와 함께 골다공증 골절이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학회 김하영 역학이사(강릉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국가 재정 영향을 대퇴골절 발생 나이에 따라 비교했다.

대한골대사학회 김하영 역학이사는 '골다공증의 사회경제적 부담–세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골대사학회 김하영 역학이사는 '골다공증의 사회경제적 부담–세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골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책토론회 화면 캡처>

대퇴골절 발생 나이는 55세, 65세, 75세로 나눠 시나리오를 구성했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세금 수익의 감소와 지출 증가)을 평가했다.

최종 결과, 55세에 골절 발생하면 정부는 1인당 약 1억 5000만원의 재정 손실을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전체 인구에 적용하면 50~80세 인구에서 1건의 골다공증 골절 발생 시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정부의 연금 지출은 평균 7000만원 늘었고, 세수는 평균 5300만원 감소했다. 

게다가 이 같은 결과에는 △돌봄 노동으로 인한 세수 감소 △조기 퇴직 및 사망으로 인한 재정 영향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골다공증 골절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학회 김하영 역학이사는 "정부의 지출 비용과 소득을 생각하면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득이다"면서 "골다공증 환자의 첫 골절 발생까지 시간을 최대한 늦출수록 정부의 재정 손실이 최소화된다.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화여대 약학대학 배그린 교수는 질병부담 측정에 사용하는 지표인 '장애보정생존년수(DALY)'를 이용해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 골절의 질병부담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여성의 질병부담이 남성보다 컸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부담도 증가했다. 

가장 부담이 큰 골절은 척추 골절이었지만 발생 건수가 많아 질병부담이 고관절 골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배 교수의 설명이다.

골다공증 골절 부위별 1000명당 DALY는 △척추 골절 31.68인년 △고관절 골절 24.96인년으로 △당뇨병 21.81인년 △천식 8.77인년 등 다른 만성질환보다 높았다. 

배그린 교수는 "이번 분석은 국내에서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 골절의 질병부담을 산출한 첫 연구"라며 "고관절 및 척추 골절은 중년과 노인의 건강한 삶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고관절 및 척추 골절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의 보건정책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이번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강보험 지속성 고려해야…곧 신약 급여 등재될 것"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골다공증에 대한 인지도 향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급여기준의 개선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은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본인이 골다공증 환자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진단도 받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 환자가 많을 것"이라며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골감소증에 대한 인지도 향상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급여기준의은 학회 그리고 환자들이 원하는 만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우려스러울 정도로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지속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조만간 골다공증 신약이 급여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학회 김덕윤 이사장(경희대병원 핵의학과 교수)은 "골다공증 위험이 과소평가 됐다.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골다공증이 제자리만 찾아도 많은 환자가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의사 결정에 기초로 고려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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