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급여 첫 관문 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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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암젠코리아의 골다공증치료제 '이베니티주'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2020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서면심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베니티주 프리필드시린지(성분명 로모소주맙)'는 골형성 촉진과 골흡수 억제 두 가지의 효과를 가진 치료제다.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와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 등의 효능 효과로 허가 받았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급여 적정성을 평가 받은 약제라고 하더라도 약제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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