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7일 복지부 회신 접수해 산하단체 안내
유예기간 동안 보수교육 반드시 이수해 면허신고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처분 결정이 내년 6월말까지 유예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결정을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라는 안내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면허정지 사전통지와 관련해 의협은 지난 12일 복지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의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7일 회신 공문을 보내 “면허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많다는 점, 관련 사안에 대한 2020년 제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 및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통보된 시점에 면허효력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6월말까지 본 처분의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임”이라고 안내했다. 

의협은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협회의 의견이 수용되고 유예 요구가 관철됐다"며 "회원들은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유예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회원들은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평점을 취득해 소속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 달라"며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면허신고에 주의해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복지부 유예 안내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전달하고, 회원들이 의료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사항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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