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Nusinersen sodium 주사제'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5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요양급여를 신청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11개 사례를 모두 승인했다.

심평원은 지난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5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면역관용요법은 혈우병 항체 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해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이다.

이번에 심의된 사례 중, 8세인 A군은 8년전 혈우병A 진단을 받고 항체가 발견(2.0BU/ml)된 환아로, 최고 항체가는 지난 2013년 3월 80BU/ml를 기록했고 올해 8월 측정된 항체가는 9.1BU/ml였다.

또한, 뇌출혈의 과거력과 연 20~30회의 잦은 출혈력이 확인돼,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면역관용요법을 위한 약제 이뮤네이트주 100IU/kg/day를 투여할 계획이다.

그 외 정기보고서에 대한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10사례 모두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해당해 면역관용요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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