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0년 7월 진료심가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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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에 대한 2건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스트렌식주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효소증(Hypophosphatase, HPP) 환자에게 투여하는 주사제로 올해 6월 1일 급여권에 진입했고 투여 전 심평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면역관용요법 공개 사례 중 A사례를 살펴보면 4세인 B군은 만 1세 미만에 저인산효소증으로 확진됐으며, 혈액검사상 ALP(Alkaline phosphatase)가 연령 및 성별 참고수치 정상 범위 미만이고, PLP(Pyridoxal-5' -phosphate)가 정상범위 초과로 확인됐다.

방사선 사진에서는 뼈의 기형 소견이 확인돼 생후 1개월부터 스트렌식주 투여를 시작했으며 약제 투여 후 실시한 임상평가에서 호전 양상을 보이고 환자군별에 따른 투여 중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속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한편, 2020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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