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5개 항목 해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제1사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제1사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1월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항목 중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 여부'는 혈우병환자에서 일정기간 혈액응고 인자를 주입해 항체를 제거하는 면역관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심의 건이다.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G사례(남/4세)는 면역관용요법 11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 이뮤네이트주 107IU/kg 격일 투여 중 항체 감소(5.02BU/ml, '19. 8. 30. → 1.01BU/ml, '19. 11. 30.)가 확인돼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이 인정됐다.

한편, 다른 사례는 △Nusinersen sodium 주사제(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Eculizumab 주사제(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이며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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