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튜러100mg 사용범위 확대 따라 기존 상한금액보다 7.8% 인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암젠의 골다공증치료제 이베니티(로모소주맙)와 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비짐프로(다코미티닙)가 내달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했다.
건정심에 상정된 약제는 암젠코리아의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인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로모소주맙)과 한국화이자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정15, 30, 45mg(다코미티닙) 등 2개의 신약과 한국얀센의 급여기준 확대 대상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인 사튜러100mg(베다퀼린)이다.
이베니티의 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약제로 언급되고 있다.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하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골다공증학회 등 관련 학회는 이베니티가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에게 효과적인 약제이며, 특히 대체약제와 비교시 전고관절, 대퇴경부에 대해 골밀도 증가효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베니티의 상한금액은 1관당 12만3700원으로 결정됐다.
비짐프로의 급여적정성 평가결과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EGFR 변이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사용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임상시험 결과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하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한폐암학회 등 관련 학회는 대체약제 대비 전체 생존기간 연장 등 임상 지표에서 개선을 보였으나, 부작용 및 독성 측면에서는 대체약제 대비 열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짐프로의 상한금액은 45mg 기준 1정당 3만2105원으로 결정됐다.
서튜러정 100mg에 대해 대한결핵학회 등 관련학회는 다재내성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치료 초기부터 포함돼야 하는 핵심약제라는 평가를 내렸다.
사용범위 확대 상한금액 조정기준,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현재 상한가 대비 7.8% 인하된 1정당 14만5676원으로 약가협상이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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