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적용..."1차 칠제로 혜택 제공 기대"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암젠코리아는 골형성 제제 이베니티(성분명 로모소주맙)가 1일부로 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베티니는 골형성을 저해하는 단백질인 스클레로스틴을 표적으로 하는 인간화 단클론항체 치료제다. 

스클레로스틴을 표적해 골형성에 관여하는 조골세포의 생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골흡수를 촉진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이중작용 기전이다.  

이번 급여 고시에 따라 이베니티는 기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 중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이며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 결과 T-score -2.5 이하이고 ▲골다공증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한 환자에게 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또 투여 종료 후 골밀도 검사를 실시, 기저치 대비 동일 또는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골흡수억제제(알렌드로네이트 경구제 또는 데노수맙 주사제)로 전환 투여가 인정된다(이베니티 투여 종료 후 마지막 투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여를 시작하고, 최대 12개월까지 인정).

암젠코리아 Value Access & Policy부서 이화복 상무는 “첫 골다공증 골절 발생 이후의 재골절 위험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꾸준하고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골다공증 치료의 관건”이라며 “이번 이베니티 급여 적용을 통해 국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기쁘고, 골다공증 환자의 약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준 정부 관계자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베니티®은 지난 해 5월 31일 골절 위험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및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를 위한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한 달에 한 번, 총 210mg 용량을 두 번에 나눠 각각 다른 투여 부위에 105mg씩 연속 2번 피하주사한다. 총 12회 투여하며, 이후에는 골흡수억제제를 통해 약물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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