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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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상이(건강보험은 과징금,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하게 요청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 외에 정부조직법,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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