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염병환자 관리방안과 주요 조치의 실효성 확보 방안 내용 담겨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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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지침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7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9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2020년 8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해 마련했다.

우선,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방안 강화에 따라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한다(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이는 입원 치료 대상자인 제1급감염병환자 등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판단하에 자가·시설치료를 허용하기 위함이며 격리 방법 및 치료 기간, 정기적 상태확인, 폐기물 관리, 소독 등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도 시행령 제23조의2에 마련됐다.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중증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이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전원등의 요청·조치권자, 전원등의 조치 이후 입원·격리 통지서 재발급,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 정보제공 등을 규정한 것이다.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아울러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감염전파위험 시설·장소,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중증도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전원등 명령과 함께 과태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된 것.  

우선, 방역지침 위반의 경우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는 상한액 300만원에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이다.

시설·장소의 이용자 또는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는 상한액 10만원에 1회와 2회 위반 모두 10만원으로 동일하다.

단지 전원등 명령 거부를 한 입원환자는 상한액 100만원에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9월 7일까지, 시행규칙은 9월 14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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