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사랑제일교회 인원 포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후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 및 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통계 현황.

이 중 9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됐고,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으며 현재 수사 중인 인원은 632명이다.

사법처리된 1630명에는 광화문 집회 및 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인원 역시 포함됐다.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까지 더해 향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발생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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