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우려…명령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및 집합금지 명령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이태원 클럽을 통해 지역사회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재차 발생함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에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20시부터 한 달간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됐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증상 종사자는 즉시 퇴근해야 하고 체온 등을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을 해야 한다.
시설 외부에서 줄을 서는 경우에는 최소 1~2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대장도 작성 의무가 있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은 시설물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시설 내에서도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하루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해야 하는데, 일시 및 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을 남겨야 한다.
특히, 방역관리자 및 출입자 명단이 필요한데, 성명 및 전화번호는 필수이고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및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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