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 확산되면 손해배상 및 가중처벌 청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 피해를 가중시킬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인지하고도 그 의무를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검사대상자에게 검사회피를 종용하는 행위 ▲확진자임을 인지하고도 치료시설을 이탈해 도주하는 행위 등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소속원이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