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 발열·증상여부 매일 확인 및 기록 등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명령 위반 시 재정적 지원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가능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이 나타나자 감염 관련 지침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발동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를 강화해 실시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에는 방역관리 강화방안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동일한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요양병원은 강화된 방역관리 방안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종사자(간병인 포함)를 통해 코로나19가 입원 환자들에게 감염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매일 출근하기 전에 발열 등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 업무 배제를 해야 하고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중단한다"며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요양시설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며 "대부분의 기관은 잘 지키고 있으나 소홀한 몇 개의 기관이 있는 경우에 집단감염이 발생 할 수 있어 관리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 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애로사항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 해결, 의료법상 인력기준 적용 유예 등이 그것이다.

중수본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요양병원이 방역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를 모아서 정리했다"며 "방역물품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수가 적용과 관련돼 까다롭던 인력기준 등 여러 가지 평가의 유예 및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사자가 업무 배제됐을 경우에 기관 입장에서 유급휴가 비용 및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등이 소모되는데 이 또한 재정적 지원도 요청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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