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자·명의대여 의료인 모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을 넘는 상황이다. 

즉,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불법개설운영자들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이에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같은 해 12월 공포 후 올해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공개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다.

단,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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