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행정처분 감경상한 기준 설정 및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 규정 등 포함
국민건강보험법·지역보건법·공중위생관리법·감염병예방관리법 등도 같은 날 의결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타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면 원격협진 진료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혈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원격협진의료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해 원격협진의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을 실시할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이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의 범주에는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했던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 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절차 마련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법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공중위생관리법, 지역보건법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을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 체납자(1억원 이상)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공개내용, 공개제외 사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체납액의 10분의 1 이상을 납부했으면 공개가 제외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허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하도록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했으며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함께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의 세부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과징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 권한 위임 확대 등 감염병예방관리법 의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우선, 복지부장관의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권한 위임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이 주요 의결 사항 중 하나다.

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에 관한 업무 등의 권한을 질본장에게 추가 위임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COVID-19) 관련 후속조치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 예외 사유도 신설됐다.

즉, 감염병환자 등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돼 보유하는 등의 경우를 생물테러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의 예외 사유로 정해 해당 병원체 보유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필수예방접종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생산·수입 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도 1차 위반 5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어 감염병의심자의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 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는 등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방법·절차도 정했다.

특히,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 후 폐기해야 한다.

끝으로 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정보를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에서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도 이번 의결 내용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