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에 총 2억 4000만원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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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 4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 결과,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급을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100만 원이다.

최고금액 포상금 사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였다. 

이는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으며 총 8억 5000만 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외에도,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도입·시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내부 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했고, 오는 7월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M건강보험)을 통해 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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