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비액트 난치성 환자군 도움될 수 있는 차세대 약제 기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5가지 이상의 약제에도 불구하고 발작을 보이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3세대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시급해 보인다.

뇌전증은 보통 약물 치료를 통해 60~70%의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나머지 30% 정도의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련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치성 뇌전증으로 진단되기까지 다양한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뇌전증 환자들은 약물의 개수 증가에 따라 경련 및 부작용으로 인해 현저한 삶의 질 저하까지 경험한다.

뇌전증 치료제는 2010년 이후 3세대 약물까지 개발됐지만, 국내에서는 3세대 계열 약물이 다양하지 못한 상황이다. 

뇌전증 치료제는 기존 약제들과 효과를 단독으로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뇌전증은 원인과 양상이 다양해 약제간 효과 단독비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학계와 제약업계의 중론이다.

신약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대체약제의 대조 임상이 이상적이지만, 뇌전증 분야는 질환의 특성상 그런 임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뇌전증은 개별 환자마다 다양한 발작을 보일 수 있으며, 발작이 발생하는 뇌의 부위에 따라 다양한 환자군이 존재하기 때문.

즉, 환자마다 뇌전증의 발생 원인이 다르고, 환자에게 적용되는 약제 마다 작용기전이 달라 약제의 효과를 직접 비교하기 위한 head-to-head 임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동경희대병원 신원철 교수(신경과)는 "환자군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편의성 등을 배제하기 위해 위약과 비교한 임상이 사실로 인정받는다"며 "윤리적 측면에서 약물 교체로 인해 환자에 심각한 부작용 및 증상의 악화 등을 야기한다면 임상윤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교수는 "항경련제의 허가 임상에서 head-to-head 임상을 통한 우월성 입증은 임상 설계단계부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항경련제는 허가 임상에서 부가요법으로 위약군과 비교한 임상 설계가 보편적이고, 허가 후 임상에서 head-to-head 임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UCB제약 브리비액트의 임상시험은 항뇌전증약을 5가지 이상 사용한 환자군이 40%를 차지해 이미 웬만한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 난치성 환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뇌전증의 유병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고, 기존 약물 5가지를 투여했지만 발작 조절이 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환자들을 포함해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5제 이상의 약제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환자들은 주단위로 많은 발작을 보일 만큼 매우 난치성 정도가 강한 환자들"이라며 "실제 브리비액트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의 평균 발작 횟수는 4주동안 9회로, 중증의 약물 난치성 환자들이 포함됐지만 약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브리비액트는 기존의 항뇌전증약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중증의 약물 난치성 환자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세대 약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비액트가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서도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전체 환자의 40%에 해당하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관문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

난치성 뇌전증은 최소 3가지 이상의 항뇌전증약 복합투여에도 평균 월 1회 이상의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에 진단된다.

산정특례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있지만 환자입장에서는 다수 약제 복용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새로운 치료옵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UCB제약은 브리비액트의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 적용을 신청한 상태.

질환 특성상 기존 약제들과 효과성 입증을 위한 단독 비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급여를 위한 약제의 우월성과 비용효과성 입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과거 뇌전증 치료제들 중 약가 협상에 실패해 비급여로 남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UCB제약 관계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급여등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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