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식약처 소관 약사법 등 8개 법률안 본회의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앞으로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 허가 취소 및 해당 제약사에 대한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6일 약사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8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는 약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입식품 및 축산물가공식품 등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별도의 영업규제없이 화장비누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약사법) ▲오염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작업장 HACCP 사전인증제 도입(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비누 소분 판매업자에 대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면제(화장품법) 등이다.

특히, 약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는 만전을 기하겠다"며 "인체 위해 우려가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국민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소관 법률을 적극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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