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식약처 품목 허가 취소 적법 인정…코오롱 패소
형사재판에서는 성분조작 혐의 코오롱 인원들 무죄 받아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인보사 사태를 두고 대표발언한 엄태섭 변호사가 "코오롱생명과학이 환자들을 상대로 인보사 생체실험을 했다"라고 발언하는 모습과 리를 바라보는 코오롱 이우석 대표.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인보사 사태를 두고 대표발언한 엄태섭 변호사가 "코오롱생명과학이 환자들을 상대로 인보사 생체실험을 했다"라고 발언하는 모습과 리를 바라보는 코오롱 이우석 대표.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인보사 케이주'의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성분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 임원들에게 무죄를 내려 서로 다른 분위기의 판결이 펼쳐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9일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코오롱 측은 인보사 성분은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코오롱은 이미 성분이 뒤바뀌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의심, 지난 2019년 품목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보사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데이터를 원고는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코오롱 임원들은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에서 1심 판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코오롱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단, 조씨는 전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죄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했지만 오히려 식약처의 검증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와 김씨가 허위 자료로 정부 사업에 선정돼 약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도 무죄로 봤다.

한편,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2019년 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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