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드록시클로로퀸·리바비린·자나미비르·오셀파미비르 등 새롭게 포함
투여기간 기존 10~14일에서 7~14일로 개정…투여대상 등도 일부 수정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코로나19(COVID-19) 항바이러스제 등의 치료제 사용과 관련해 보험급여 적용기준이 새롭게 추가·변경된다.
현재 '인터페론(interferon)' 제제나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lopinavir+ritonavir)' 제제로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약제들을 새롭게 급여에 포함시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시 제2020-28호(2020.02.06.)'를 통해 코로나1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급여에 포함된 약제는 △히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제제 △리바비린(ribavirin) 제제 △IVIG(human immunoglobulin G) 제제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경구제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항생제(세균성 감염이 동반돼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여기서 리바비린 제제는 단독투여 및 일차약제로 권고되지 않으며, IVIG 제제는 패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에 적용된다.
이어 오셀타미비프 경구제오 자나미비르 외용제는 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됐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치료제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4일 진료분부터 소급해 적용·시행된다.
세부인정기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명칭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공식명칭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일괄 변경했다.
또한 투여대상도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가 확진된 환자 또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확진검사를 시행중인 경우'로 변경됐다.
아울러 투여기간은 기존 10~14일에서 7~14일로 개정했으나,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부칙이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코로나19 대응지침 6판 개정에 맞춰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도 일부 수정·반영했다.
청구방법에서 입원환자 검사 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미대상의 경우, 진단검사비에 한해 명세서를 분리해 작성·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면 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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