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병원협회 공동 지정…호흡기질환 전담 외래·입원진료 실시
호흡기 환자와 다른 환자 분리 진료…두 가지 형태 중 선택 신청 가능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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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환자들이 코로나19(COVID-19) 감염 불안을 덜고 안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안심병원' 지정 신청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청 이후 준비되는 즉시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호흡기 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지정 신청을 2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이 반영된 게 '국민안심병원'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감을 갖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과 특히, 호흡기 환자들의 경우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고려됐다.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 운영해 병원내 감염 차단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외래·입원 진료구역을 운영한다.

우선,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감염병 유행시 컨테이너와 천막 등 분리 외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도 호흡기 증상이나 아닌 환자와 동성 등을 분리해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된다.

국민안심병원 운영 개요
국민안심병원 운영 개요

단, 코로나19 대응지침 6판에 따라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 혹은 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면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보호구는 KF94이상의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등을 말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A형과 B형 중 선택해 신청 가능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A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하는 B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A형과 B형 모두 △환자진료 시 ITS·DUR을 통한 해외 여행력 확인 △전담감염관리팀 운영 △병문안 등 방문객 전면 통제 △의료진 개인보호구 완비 △내원 환자 진입전 호흡기 증상·발열·의사환자 해당여부 확인 등은 공통 요건이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코로나19 검체채취 가능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입원실과 중환자실 운영은 B형에만 해당되는 요건이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 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되고(2만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일반격리 3만 8000원~4만 9000원, 음압격리 12만 6000원~16만 4000원) 등의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앞으로 이행요건의 준수여부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병협이 공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심병원 명단은 복지부, 병협,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될 것"이라며 "병원계는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고 가급적 많은 병원이 동참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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