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제공
리바비린·인터페론·히드록시클로로퀸 등 확인 가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월 1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공급 유통업체 정보를 요양기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통업체 정보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급여기준이 변경된 코로나 치료제 품목(인터페론 제제, 리바비린 제제 등 35개 품목)을 보유(추정)하고 있는 업체 정보다.
품목별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단,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정보제공에서 제외됐으며, 코로나 치료제 목록이 변경되면 정보제공 품목도 변경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코로나 치료제의 수급 관리를 위해 공급내역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품목별, 지역별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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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ysjung@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