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제공
리바비린·인터페론·히드록시클로로퀸 등 확인 가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월 1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공급 유통업체 정보를 요양기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통업체 정보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급여기준이 변경된 코로나 치료제 품목(인터페론 제제, 리바비린 제제 등 35개 품목)을 보유(추정)하고 있는 업체 정보다.

품목별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단,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정보제공에서 제외됐으며, 코로나 치료제 목록이 변경되면 정보제공 품목도 변경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코로나 치료제의 수급 관리를 위해 공급내역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품목별, 지역별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보유(추정) 업체 정보산출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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