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ITS 이용 의무화·마스크 배포 등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의료기관의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이용 의무화, 마스크 취약 계층 배포 등 코로나19(COVID-19) 관련 법안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0일 국회 본관 606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감염병 관련 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하게 상정된 법률안이다.
이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은 의료기관의 ITS 이용을 의무화하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생 혹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법안,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수출 및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검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감염병 유행국 경유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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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식 기자
ksjeo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