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행…지역사회 확산 대비 원인불명 폐렴 적극 검사 항목 추가 특징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0일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 6판을 적용했다. 사진은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자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새롭게 개정된 코로나19(COVID-19) 대응지침 제6판이 20일 자정을 기해 적용됐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최근 지속 발생하면서 원인불명 폐렴도 적극 검사하고, 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가 코로나19를 의심할 경우에 진단검사 실시가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을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전달하며 이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대응지침 제5판이 개정된 이후 13일만에 재차 변경이 이뤄진 것이다.

중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국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대응지침 6판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등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를 임상양상, 역학적 특징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해 대응 중이다.
 

'밀접접촉자'라는 표현 → '접촉자'로 변경

우선, 대응지침 6판에 따르면 의사환자 사례 2에서 표현되던 '밀접접촉자'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기존 사례정의에서 의사환자 2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를 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밀접접촉'이 '접촉'으로 통일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환자와의 '접촉' 개념을 넓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다.

여기서 접촉자란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자를 의미하는데, 접촉자의 구분은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하고 이 외에 신고 및 접촉자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지침 6판 주요 개정사항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에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일반실로 옮긴다.

또한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 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한 후에 음성을 받아야만 격리해제 될 수 있다.

이어 의사환자 1의 경우, 기존 5판은 '중국'을 방문한 자로 통칭했는데 6판에서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이라고 확장했다.

정 본부장은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지역 내 격리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상황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1과 2 신설해 사례정의 확대

이번 6판의 또 다른 특징은 사례정의에 유증상자 1과 2를 신설해 조사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신설 조항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유증상자 1'은 '코로나19 발생 국가 및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이다.

단, 국가 및 지역의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지되며 변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조사대상 유증상자 2'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정의했다.

코로나19 대응지침 6판 사례정의 신구 비교표

결국, 5판의 의사환자 1·2·3 사례정의를 좀 더 구체화 시킨 것에서 그치지 않고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개념도 2개 추가해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본격 대비한 대응지침으로의 강력한 변화가 6판인 것이다.

이 외에 중앙과 지자체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과의 업무를 구체화했다.

부록에 포함된 역학조사서 또한 일부 개정해 위험요인에 임신 여부를 추가했다.

정 본부장은 "유행국가를 다녀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 환자 등도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해 코로나19를 대응 중이다"며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다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은 변경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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