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137명에게 지급…1인 최대 포상금 1억 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한 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총 7억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2019년에 지급한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 7000만원이며 이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해당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약 48억원에 이른다.

2019년 포상금을 지급받은 137명의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 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69억 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91.7%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장기요양업무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보공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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